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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조회 수 0 추천 수 0 / 0 2018.02.02 18:36:30
중앙일보는 언론중재법 시행에 따른 고충처리인의 자격, 지위, 신분,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■ 고충처리인 자격 :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등을 갖춘 사내 또는 외부 인사로 한다.

■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: 고충처리인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,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.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. 고충처리인은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 불만처리센터도 함께 운영한다.

■ 보수 및 임기 :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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