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 메일 및 서비스 조회 수 4617 추천 수 0 / 0 2013.06.27 15:08:32
개정된 언론중재법 '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'(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)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에 대한 정정·반론·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,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적으신 후 서면 형태의 등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

담당자에게 접수된 서류는 내용을 검토한 뒤,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.


1. 접수 및 문의
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 편집국 디지털뉴스룸 정정보도 담당자 앞
문의 : joinsnews@jcubei.com

2. 청구양식

[신청양식 다운로드] (한글파일)


3. 주의사항
- 보도가 있음을 안 후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통신뉴스와 제휴사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.


4. 참고사이트 및 안내
-언론중재위 www.pac.or.kr

-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www.assembly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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