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다른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 및 사생활 침해,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게재 중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중앙일보의 뉴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,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[정정•반론•추후보도 청구 안내]를 이용해 주십시오.
저작권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[관련법령 내용보기]


게시물이 회원의 권리 침해 확인 여부는 중앙일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.
중앙일보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통첩을 받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 중단 신청서비스를 마련합니다.
게시 중단 신청서비스는 회원의 권리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사법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영구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.
중앙일보는 게시 중단 신청 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1. 처리 절차
① 게시 중단 신청 접수
② 신청자 요건 확인 - 요건 충족: 게시물 임시 조치, 요건 미비: 신고 보완 요청
③ 신청자와 게시물 등록자에게 처리 내용 안내
④ 30일 내 복원 신청이 없는 경우: 영구 삭제, 30일 내 복원 신청 접수: 관련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름


2. 접수 및 문의
- 주소 : 서울시 중구 서소문로 100 3층 중앙일보 게시중단신청서비스 담당자 앞
- 이메일 : jhelpdesk@joongang.co.kr

- 팩스 : 02-751-5345



3. 게시중단신청 구비서류
- 게시 중단 신청서 1부
- 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사본 中 1가지
-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)
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(대리인인 경우)


4. 청구양식
[게시 중단 신청서 다운로드] (한글파일)
[위임장 다운로드] (한글파일)
[재 게시 신청서 다운로드] (한글파일)


5. 주의사항
- 우편 접수 시 우체국의 발송 상황에 따라 신청자의 발송일과 실제 접수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확실한 접수를 위하여 등기 우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


6. 관련기관 안내


[대 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]


[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]


[사이버경찰청]


[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]


[한국인터넷진흥원]


[저작권위원회]


[저작권보호센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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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메일 및 서비스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 2013-06-27 4617
» 메일 및 서비스 게시 중단/재 게시 신청(명예 훼손, 권리 침해 신고) 2013-06-27 4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