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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침해 또는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 절차입니다.
일정한 양식을 통해 서면 접수하시면 검토 후 해당 기사에 요청(정정/추후 반론 보도)해 주신 내용이 표시되며, 접수된 내용이 언론사로 전달됩니다.
정정/ 추후 반론보도 요청은 원칙적으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아닌 대리인(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)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.
[신청 방법]
1.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
☞[하단 첨부파일] 정정보도등 청구양식 다운로드
* 향후 이메일로 연락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작성 후 아래 팩스 번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- Fax : 02-751-9777
- 우편 주소 : 100-8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일보 3층 Joins 고객센터 정정보도 처리 담당자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