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일보 온라인 및 조인스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저희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중앙일보 온라인 서비스 웹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(관련법령 :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중앙일보는 2013년 4월부터 모든 사용자들에게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웹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.
장애에 구애없이 이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,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.
중앙일보는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웹 접근성이란?
모든 사용자가 신체적,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,
모든 사람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만드는 것입니다.
웹 접근성은 장애인도 웹을 인식하고 이해하며,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능력이 변화하는 고령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들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