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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적 본인 확인제란?
-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,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따라서,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.
또한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, 본인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별명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조인스닷컴에서는 7월 27일부터 로그인 할 경우 역시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안내해드립니다.
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면?
*개인정보 보호강화! -본인의 가입정보 재확인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(보안)강화
*피해자 구제 효과! -명예훼손, 악플에 대한 사전방지 및 구제효과
*더 나은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! -이용자의 책임의식 제고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립
제한적 본인확인제 FAQ
Q1. 본인확인제와 ''실명제''는 다른건가요?
☞ 네, 다릅니다.
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,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,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‘인터넷 실명제’와는 다른 제도입니다.
Q2.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?
☞ 네, 처벌받습니다.
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Q3. 카페, 블로그 등과 같이 개인이 사적으로 관리, 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?
☞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개인이 관리, 운영하는 카페, 블로그 등의 경우 주요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,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Q4.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도 적용대상인가요?
☞ 네, 적용대상입니다.
댓글, 한줄 의견 등 게시판에 이용자의 의견 등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역시 적용대상입니다. 단, 위에서 말한 개인이 관리, 운영하는 카페, 블로그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Q5. 해외동포나 외국인도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하나요?
☞ 네, 해야합니다.
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 이외의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, 국제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습니다.
Q6. 예전에 본인확인 후 가입한 회원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?
☞ 1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최초 시행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예전에 법정대리인(부모,후견인)의 동의를 거친 14세미만의 회원은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,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따라서,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.
또한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, 본인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별명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조인스닷컴에서는 7월 27일부터 로그인 할 경우 역시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안내해드립니다.
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면?
*개인정보 보호강화! -본인의 가입정보 재확인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(보안)강화
*피해자 구제 효과! -명예훼손, 악플에 대한 사전방지 및 구제효과
*더 나은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! -이용자의 책임의식 제고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립
제한적 본인확인제 FAQ
Q1. 본인확인제와 ''실명제''는 다른건가요?
☞ 네, 다릅니다.
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,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,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‘인터넷 실명제’와는 다른 제도입니다.
Q2.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?
☞ 네, 처벌받습니다.
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Q3. 카페, 블로그 등과 같이 개인이 사적으로 관리, 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?
☞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개인이 관리, 운영하는 카페, 블로그 등의 경우 주요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,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Q4.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도 적용대상인가요?
☞ 네, 적용대상입니다.
댓글, 한줄 의견 등 게시판에 이용자의 의견 등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역시 적용대상입니다. 단, 위에서 말한 개인이 관리, 운영하는 카페, 블로그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Q5. 해외동포나 외국인도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하나요?
☞ 네, 해야합니다.
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 이외의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, 국제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습니다.
Q6. 예전에 본인확인 후 가입한 회원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?
☞ 1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최초 시행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예전에 법정대리인(부모,후견인)의 동의를 거친 14세미만의 회원은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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